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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고 6주된 아이를 냉장고에…

20대‘비정한아버지’에 100만달러 보석금 책정


생후 6주된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냉동고에 가둔 비정한 아버지에게10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피어스카운티셰리프국은지난 25일 로이시의 한 트레일러 파크단지에서 아이를 냉동고에 1시간가량 가둔 혐의로 타일러 듀츠(25ㆍ사진)를 체포했다

듀츠는 당시 아이 엄마가 오후 1 30부터 2시간가량 출타를 하면서 생후 6주된 딸아이와 둘이 있게 됐다. 그러나 딸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딸 아이를 집안의 냉장고 냉동실에 넣은 후 문을 닫고 1시간가량 잠이 들었다.

부인이 집에 돌아오면서 잠에서 깬 듀츠는 아이를 냉동실에서 꺼냈고 그 장면을 목격한 부인이 경찰에 이를 신고하려하자 전화를 못하게 폭행을 행사했다. 결국 집밖으로 도망쳐 나온 부인은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응급구조대에 따르면 아이의 체온은 당시 84도까지 떨어졌으며 팔과 다리 골절상과 머리에 타박상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듀츠는 경찰에게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아 냉동고에 가뒀다고 실토했다.

피어스카운티 검찰은28일 듀츠를1급 아동 폭행 등 3개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듀츠에게 100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하고 그를 수감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듀츠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애틀N=이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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