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차량에 부착되는 자동차 시동통제장치(IID)가
워싱턴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주정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직업상 운전을 꼭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차량에 IID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워싱턴주 차량에 현재 2만 여개의 IID가 부착돼 있으며 전국 50개 주 가운데 IID 장착이 가장 많은 주 상위 5위권에 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최근 시애틀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피해가 속출하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바 있어 IID의 이용률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워싱턴주에는 IID 제조업체 5개소가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이들은 이 처벌강화 법안 덕분에 매년 4,500여대의 IID가 추가로 부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ID는 1970년대 중반
처음 개발됐으며 워싱턴주는 이를 1987년 음주운전 처벌 대안으로 처음 채택했다. 그러나 당시엔 옵션 사항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다가 1999년 재범자들을
대상으로 IID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이용이 급증했다.
주의회는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초범들에게도 IID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안이 강화되면서 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들 업계의 로비활동으로 주 당국의
관리감독이 약화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기사제공=시애틀 한국일보(시애틀N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