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워싱턴주 고용주들은 기존 종업원들은 물론 취업 지망자들에게도 본인의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비밀번호(password)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은 지난 21일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돼 워싱턴주는 올 들어 전국에서 5번째로 SNS 보호법을 갖춘 주가 됐다.
이 법안은 그동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인권단체들과 종업원들의 기업비밀 누출 등을 우려하는 고용주 로비단체들 사이에 찬반 논란을 빚어왔었다.
스티브 홉스(민‧레이크 스티븐슨)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워싱턴주 고용주들은 기존 직원들은 물론 신규직원 면접 때에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모든 SNS의 개인 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특정 직원이 회사 기밀을 누출했다는 제보가 있을 경우 고용주는 내부조사를 위해 해당 직원에게 본인의 SNS 사이트 내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제공=시애틀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