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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공제 늘어나고 공인인증서 사라지고…올해 바뀐 연말정산



국세청,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이 한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상향됐다.


연말정산 신고는 4단계에서 1~2단계로 축소되고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면서 민간인증서로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국세청은 23일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며 주요 일정을 공개했다.

우선 본격적인 연말정산은 내년 1월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통해 시작된다. 근로자는 내년 2월15일까지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1월20일~2월28일 근로자가 직접 불급 받아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제신고서는 2월1일~28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80%로 대폭 확대되고, 공제한도액 또한 230만~330만원으로 30만원씩 상향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신고 편의성도 높아졌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해 신고서 작성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했다. 기존 공제신고서 작성은 기본사항과 부양가족,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공제신고서 내용확인 등 4단계로 이뤄졌으나 앞으로 1인 가구의 경우 공제신고서 내용만 확인한 뒤 제출하면 된다. 2인 이상 가구는 부양가족 확인 후 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또 모바일에서도 공제신고서 수정과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까지 가능하도록 고도화됐다. 그동안 모바일에서는 도움말 조회서비스, 연말정산 세액계산,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만 가능했으나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자료 등이 자동으로 제공된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와는 별개로 조회되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올해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제공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공동)인증서 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게 돼 접근성이 다양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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