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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남성 성정체성 가진 여학생 男화장실 사용 합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7일 학생들이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과 라커룸을 사용하도록 한 학교 정책에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 손을 들어주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소송은 2017년 오리건 주의 한 고등학교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지만 남성 성정체성을 가진 한 트랜스젠더 학생을 성 정체성에 따라 남학생 화장실과 라커룸을 이용하도록 하자 다른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일부 부모들이 제기했다. 

대법관들은 오리건주 서부의 댈러스 스쿨 2지구를 상대로 일부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주도해 낸 이 소송을 기각하고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미국에서는 성별에 따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성전환자들의 사용을 두고 소송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미 대법원은 연방법이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에 대한 직장 차별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당시 판결은 '화장실, 라커룸, 기타 다른 종류의 것' 사용에 대한 조항은 아니었다.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생물학적으로 다른 성을 가진 학생과 친밀한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다른 학생들을 당황하거나 두렵게 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학교에 개인용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어 원한다면 1인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학교 측도 트랜스젠더 학생과 다른 남학생들이 실제로 서로의 벗은 몸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트랜스젠더 학생은 2015년 남학생 화장실과 라커룸 시설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해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이 시설들을 이용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에 미 항소법원에 의해 기각됐지만 학부모들은 "성전환 학생의 권리와 다른 학생들의 권리가 균형이 맞아야 한다"며 다시 대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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