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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집유 2년'에 全·檢 모두 불복…항소심 쟁점도 '헬기사격'



검찰 "1980년 5월27일 헬기사격 부인도 허위사실"
전측 "5월21일 500MD 무장헬기 출동 안해"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9)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찰과 전씨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고 항소심에서도 19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에 대한 유무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8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날 전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씨 측은 항소장과 함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전씨 측은 1심 재판부가 '1980년 5월21일 500MD 헬기로 사격을 했다'고 판단한 것에 사실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 증언 등을 볼 때 500MD 헬기가 광주에 내려간 것은 1980년 5월22일인데 5월21일에 무장헬기가 있었다고 하는 기본적인 관계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전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유다. 

전씨 측은 1심 재판진행 과정에서 5월22일에 헬기가 출동한 사실은 있지만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왔다.

전씨 측 변호인은 "법원이 1980년 5월21일 500MD에서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500MD 무장헬기가 광주에 내려간 것은 5월22일이다"며 "21일 무장헬기가 있었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법원이 기각 결정한 토지관할 위반에 대서도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항소이유서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1980년 5월27일 헬기사격이 있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회고록 기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것은 사실 오인이 있는 점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조비오 신부가 1980년 5월21일에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해 온 만큼 사자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쟁점은 1980년 5월21일 헬기사격 여부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사자명예훼손죄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증명돼야 성립하기 때문에 전씨의 회고록에서 표현하는 것과 같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건의 경우 그 허위사실에 대응하는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형사 소송법에서 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때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즉 피고인의 허위사실에 대응하는 진실을 검사가 공소사실에 특정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이에 2심에서도 1980년 5월21일 헬기사격 유무와 5월27일 헬기사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21일 광주 불로동과 1980년 5월27일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에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목격자의 진술과 군인들의 일부 진술, 군 관련 문서들에다가 그 밖의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1980년 5월21일 광주에 무장상태로 있었던 505항공대 또는 506항공대 소속 500MD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의 사격을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씨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비오 신부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회고록을 집필·출판한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전씨는 지금까지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성찰이나 한마디 사과도 없었고, 고소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이에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신부가 1980년 5월27일 헬기사격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하거나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5월27일 헬기사격이 실재했고, 전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 신부와 무관한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했다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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