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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공정성' 신경전 계속…尹측 '위원명단·감찰기록' 재압박



"오늘 법무부에 감찰기록 더 달라고 요청할 계획"
징계위원 명단 재요청해 받아 기피 대상 정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사흘 앞두고 법무부 측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법무부에서 감찰 기록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 더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며 "징계위원 명단도 한 번 더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4일 윤 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감찰기록 대략 2000페이지 분량, 5권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부분은 언론 기사 스크랩이고 감찰 조사에 대한 기록은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게 윤 총장 측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이 받은 사본에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한 법리검토 보고서, 이정화 검사가 '윤 총장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담아 작성한 초기 보고서, 이 검사 의견이 없는 최종 보고서,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 등이 없었다고 한다.

또한 법무부는 징계위 위원명단도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의 친분 관계를 이유로 이용구 법무부차관에 대해 기피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차관은 최근 텔레그램 대화에서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대해 "악수(惡手)인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놓고 월성원전 사건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차관 외에 징계위원으로 심재철 검찰국장이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의 이름이 오르면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 

이 변호사는 미국 연방판사 100여명의 학력·경력·정치활동·세평 등의 자료가 담긴 책('Almanac of the Federal Judiciary') 일부를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내용에 비하면 판사 문건에 적은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판사 정보가 외국에서는 소송을 위해 사람들에게 팔릴 정도"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2020년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대검찰청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실제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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