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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 전두환, 일주일 만에 항소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전씨 측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7일 오전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전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부터 납득이 안되는 판결이 나왔다"며 "항소여부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판결문 분석해서 어떤 사실오인이 있었는지 등은 확인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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