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제공한 김봉현·검사 출신 변호사도 불구속 기소
술자리 있었던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리…징계 방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파문이 일었던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가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52일 만에 마무리 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현직 검사 1명을 기소하고 김 전 회장, 그리고 술자리를 주선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현직 검사 나모씨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 3명에 대한 술접대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며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나 검사를 기소했다.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A와 B검사는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었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검사 A와 B는 향후 감찰(징계) 조치 예정이다.김 전 회장의 술접대 의혹 폭로 이후 나 검사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수사팀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뇌물죄 가능성도 점쳐졌다.그러나 검찰은 라임 수사팀이 올해 2월 구성됐다는 점을 미뤄볼 때 술자리의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나 검사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가 공모해 검사A에게 100만원 이상의 술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봤다.검찰은 당시 술자리 접대 비용을 536만원으로 특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술자리 동석 시간이 기소여부를 갈랐다.검사 A와 B의 경우 7월18일 밤 11시 이전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 비용인 536만원에서 밴드비용과 유흥접객원 추가 비용인 55만원을 제외한 뒤 5명으로 안분하면 향응수수액은 100만원 미만이 된다.검찰은 지난 7일 시민위원회를 소집해 술접대 의혹 관련 기소 대상과 범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는데 시민위원회에서도 A와 B검사의 경우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검찰은 김 전 회장을 기소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도 설명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본인은 접대자에 불과해 검사 3명과 변호사까지 총 4명으로 술값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검찰은 "김봉현이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한 점, 동석한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춰보면 향응을 함께 향유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향응수수액 산정에 있어 안분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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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4.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검사 술접대 의혹은 김 전 회장이 지난 10월 자필로 쓴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검사 출신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또 "라임 수사팀을 만들면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 명은 수사팀에 참여했다"고도 밝혔다.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 지시로 직접 감찰에 나섰고 서울남부지검은 10월18일 전담팀을 따로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