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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공무원 3명, 내일 구속 여부 결정



대전지법 영장실질심사…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 문건 삭제 등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명의 구속 여부가 곧 판가름 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4일 대전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대전지검은 지난 2일 당시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하루 전 원전 경제성 평가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한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방실 침입·감사원법 위반으로 A씨(53)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대전지검이 지난달 16일 대검찰청에 보고한 지 약 보름 만에 이루어졌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가 보완을 지시하는 등 마찰을 겪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되면서 흐지부지됐던 사안이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직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만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지 않는다면 예정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발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경우, A씨 등이 당시 청와대 윗선에 직접 삭제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대전지검은 윤 총장이 직무 배제된 뒤 월성 원전 수사에 영향이 미칠 것이란 분석에 대해 무관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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