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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위 연기' 신경전 가열…秋 "문제없다" 강행방침



윤석열 측 "기일변경 5일 유예기간 둬야…절차 위반"
법무부 "11월26일 통지…2일 전 요건 충족" 강행할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가 절차상 위법하다며 연기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무부가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사실상 강행 방침을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 측의 연기 요청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기일통지가 되어서 2일 기일 전까지 5일 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로부터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 통지가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형소법 제269조 제1항은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비춰볼 때 유예 기간은 기일이 지정됐다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고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이 변호사 설명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첫 기일 통지 당시 이미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측은 "송달 후 이틀 뒤인 4일로 연기하는 것은 '5일 규정'이 새롭게 적용될 대상이 아니다"라며 "더구나 당사자가 기일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기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위법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무리하다고 설명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용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도 기일 통지가 1회 공판기일 5일 전에 가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번 징계 청구의 경우도 청구서와 기일 통지가 5일 전에 갔다"며 "이미 연기 신청이 와서 한 차례 연기를 했는데 또 연기를 해줘야 하나"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박일환 전 대법관의 주석 형사소송법을 인용하며 "변론준비를 위해 유예기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1회 기일이 개시되기전 미리 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기일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21분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 연기를 요청하는데 예정대로 4일 징계위를 열 예정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사무실로 향했다.

법무부는 전날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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