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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증인신문 절차도 진행



文대통령 절차강조에 秋 "절차적 권리·방어권 보장" 선회
尹측 신청한 류혁·박영진·손준성 증인채택시 신문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10일로 연기했다. 윤 총장 측이 증인신청을 한 것도 징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 총장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4일로 잡힌 징계위를 연기해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무부는 3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증인신문을 신청한 것에 "심의기일에 징계위에서 재정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징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해당 증인들에 대해 신문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윤 총장 측은 감찰조사 적법성과 관련 류혁 법무부 감찰관,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 관련 박영진 부장검사, '재판부 문건' 관련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증인신문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절차적 위법'을 내세워 징계위 연기를 요청하자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사실상 강행 방침을 밝혔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위 개최를 2일에서 4일로 미룬 것이 형사소송법 269조1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일 징계위를 미룰 경우 7일 이후로 심의기일을 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법무부는 첫 기일 통지 당시 유예기간을 지켰고, 이를 연기할 때도 5일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위법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무리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40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징계위 운영과 관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무부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징계위 결론을 예단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청와대는 고기영 전 차관이 사임하며 전날(2일) 신속하게 후임으로 이 차관을 내정한 것도 '절차적 흠결'이 없도록 한 것이란 입장이다.

이 차관도 이날 오전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징계위)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달라"며 "모든 것은 적법절차와 법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전 수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 이력으로 징계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것엔 "징계청구 사유에 월성원전 관련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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