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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복귀' 尹 "헌법정신 지키는데 최선"…'사퇴 없다' 의지



"신속 결정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사퇴없다' 의지 해석


법원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3분께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 도착, 차에서 내려 취재진 앞에서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출근해서 어떤 업무를 할지에 대해선 "가봐야 알 것 같다"고 했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질문엔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윤 총장의 이날 출근은 취임 뒤 통상 대검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퇴근을 하며 언론 등 외부 노출을 자제해온 그간의 행보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정치권에서 추 장관과의 동반사퇴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퇴는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오후 4시30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이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한데 따라 윤 총장은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가 나온 뒤 30일까지 총장직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윤 총장 측은 법원 결정 직후 윤 총장이 자택에서 대검 청사로 출근하겠다는 입장을 취재진에게 알렸다. 이에 대검 정문엔 취재진 50여명이 몰렸고 총장 직무를 대행해온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함께 대변인, 부대변인 등 직원들도 나와 대기했다.

조 차장검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관용차에서 내리는 윤 총장과 악수하며 "고생하셨습니다"라고 고개숙여 인사했다. 대검 대변인실은 윤 총장이 출근한 뒤 윤 총장이 밝힌 입장을 정리해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다만 4일로 잡혀 있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해 해임·면직 등 높은 수위의 징계가 의결된다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수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순으로,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추 장관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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