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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前대법관 '사법개혁 탄압 의혹' 진상조사 담당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력·실무 담당 판사 인사 의혹 조사



대법원이 법원 내 판사들의 사법개혁 목소리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법원은 "최근 현안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명확한 진상조사를 요청하면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며 "이 전 대법관도 이를 수락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9일 간담회를 열고 '사법개혁 요구 축소시도' 및 '부당한 인사' 의혹'과 관련해 중립적 조사기구를 구성해 진상을 파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조사절차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는데 10일 간담회까지 거친 뒤 이 전 대법관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국 법원들에서도 이날 해당 의혹을 논의하는 전체 판사 회의가 열린다. 춘천지법을 비롯해 서울서부지법과 서울동부지법에서도 이 문제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다.

다른 법원에서도 이번 사안을 판사 회의의 안건으로 올릴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가 가장 많이 일하는 서울중앙지법도 예정된 판사회의에 이 안건을 올려 판사들의 의견을 들을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전국 법관을 상대로 법관의 독립과 대법관 제청, 사법행정, 판사회의, 공정성 등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달 25일 구체적 결과를 발표하려 했다. 

문제는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 대법관)가 지난 2월13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중복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예규를 근거로 1개의 연구회만 남기고 중복된 곳은 정리하라는 취지였다.

그동안 문제삼지 않았던 중복 연구회 가입 문제를 법원행정처가 들고 나오자 일선 판사들이 반발했다. 법원행정처 측은 결국 지난달 20일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구체적인 논의를 일단 뒤로 미뤘다.

법원행정처 측에서 A 판사에게 학술대회를 축소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전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A 판사는 사표를 내겠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이 났다가 돌연 취소됐다.

고영한 처장은 7일 전국 법관들에게 메일을 보내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고 처장은 "해당 판사에게 연구회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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