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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재판관, 이정미 이어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출



<김이수 헌법재판관. © News1>


박 전 대통령 세월호 당일 성실의무 위반 지적도
이선애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4일 오전 10시



전날 퇴임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의 뒤를 이어 김이수 재판관(64·9기)이 10일 일단 '7인 체제'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에서 헌재법 및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38일간 권한대행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탄핵심판을 이끌었다. 지난 10일 선고를 마무리한 뒤 전날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전남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재판관은 1982년 대전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야당(당시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2012년 9월에 임명된 김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과거 민청학련 사건으로 64일간 구금됐다가 풀려난 경력도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

김 전 재판관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세월호참사 대응 부분이 탄핵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면서도 보충의견을 통해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 News1

한편 이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50·21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계획서 등을 채택한 뒤 24일 오전 10시에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지명 몫인데 인사청문회를 거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서울 출신의 이 후보자는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2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했다. 이후 서울지법 동부지원과 대전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한 뒤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후보자가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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