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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대에도…서초구 조은희 "내일부터 재산세 절반 환급"



관내 공시가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 대상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 법적 효력 발생"


최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8일부터 관내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구(區)세분 재산세 50% 환급을 실시한다.


조 구청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한다"면서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초구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50% 환급을 추진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구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을 두고 서울시가 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조 구청장은 "거리두기 3단계 조치까지 거론될 정도로 코로나19가 심각하다"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다"라고 재산세 환급 실시 이유를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재산세 환급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나갔다.

조 구청장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에서 과세자료를 협조해주면 주민을 상대로 일일이 환급신청서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는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자료협조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도 정부와 서울시는 마이동풍이다"면서 "긴급한 재난상황에서도 서류접수에만도 긴 시간이 소요되는 징벌적 갑질행정을 하는 정부와 서울시가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또 조 구청장은 "정부는 당장 공시가를 동결해야 한다"면서 "무능한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3년 반 동안 3억이 넘게 집값만 올려놓고 공시가도 의도적으로 계속 인상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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