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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부세·양도세 폭탄 터진다…고교 전면 무상교육



[새해 달라지는 것] 기초연금 확대하고 병사 월급 인상


내년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에서 6.0%로 인상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 6~42%에 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72%까지 오르게 된다.


내년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고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도 확대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40%에서 70% 이하로 확대되고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 기관의 제도와 법규 사항 274건을 소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6월1일부터 종부세율은 0.5~3.2%에서 0.6~6.0%로 0.1~2.8%p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고세율 6.0%(과세표준 94억원 초과)가 적용된다. 법인에 대해서는 3.0% 또는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보유 2년 내 주택을 팔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20%에서 30%로 인상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은 42%에서 45%로 조정된다.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부터 세제지원 대상자산을 열거된 특정시설 중심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1~10% 기본공제에 3%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에는 2%p 기본공제를 우대해 3~12% 공제율이 적용된다.

내년부터 모든 금융상품에 설명의무 등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매출의 50% 이내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은 0.1~0.45%에서 0.08~0.43%로 인하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도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등학생 44만8000원이 지급된다. 6.1~38.8%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부터 보조교사가 2만7000명에서 2만8000명으로 확대되고 연장보육교사도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어난다. 아이 돌봄서비스 한도는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된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된다. 내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이 1014개에서 1078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새해부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와이파이(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하는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가 내년부터 공급된다.
    
내년 군 병사의 봉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45%를 적용해 병장 60만8500원, 상병 54만9200원, 일병 49만6900원, 이병 45만9100원이 지급된다.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을 없애 고교 중퇴자가 1~3급 판정을 받은 경우 보충역으로 분류됐으나 1월부터는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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