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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정국 흔든 '이명박·박근혜 사면론'…'특사' 구성요건은



이낙연發 사면론… 형 확정돼야 요건 '충족'
이후 심사위 보고하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을 언급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특사) 가능성과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대통령의 특사 요건이 충족되려면 일단 그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형이 확정돼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대법원 선고를 받아 사면 요건을 갖춘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중순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그 이후 사면 요건을 총족하게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15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총 22년을 복역한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0년에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2017년 3월 말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3년10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은 모두 마무리돼 특별사면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면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지난 30일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세로 기저질환이 악화할 경우 고령인 나이에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은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동부구치소 코로나19 1차 전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지난주 초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다.

사면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등 내부위원 4명과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는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대통령에게 보고 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권 제한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형 집행 확정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가 오면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라며 "시기에 따라 다른 방법도 있다. 집행이 확정되면 사면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형 집행 정지라는 것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 얘기를 꺼내기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사전 교감을 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반란수괴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 선고받았으나 그해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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