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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대면예배 강행' 교회 3곳 고발…구상권 청구도 검토



역학조사 회피·거짓진술 확진자도
허석 시장 긴급 담화문 "위반사항 무관용 원칙"



전남 순천시가 3일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 3곳을 고발하고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3일 긴급 담화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주야간 상시 점검반을 편성해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강화된 조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수많은 시민들께서 고통과 불편이 가중됨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전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2차 위기 때 부산 확진자의 자가격리 위반과 고등학교 교사의 마스크 미착용 행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했으나 실행하지는 않았다"며 "오늘 그 첫 번째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순천202번 확진자의 경우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회피하고,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종교시설을 방문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고의로 사실을 은폐·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계 규정에 따라 바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면 K교회, 덕연동 D교회, 신대 J교회는 행정명령에 따라 대면예배가 금지되었음에도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자가격리자 84명이 발생하는 등의 행정·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며 "이곳들도 고발조치와 함께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을 비웃는 듯한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방침도 밝혔다.

허 시장은 "조례동 소재 한 음식점의 경우 오후 10시에서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교묘하게 이용해 오전 5시부터 영업을 했고, 현장사진이 인터넷에 이슈화돼 전국적인 지탄의 대상이 됐다"며 "이러한 영업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11월과 12월에 거쳐 경북 상주BTJ 열방센터, 울산 인터콥 선교센터 방문사실을 숨기고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시에서도 이 장소를 방문하고도 1월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끝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공동체 전체의 고통과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개인과 집단에게는 예외없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순천에서는 새해들어서도 확진자가 13명이나 발생하며 누적 감염자수가 204명에 달하는 등 또다시 3차 위기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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