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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AI 와중에 무안군수 '낮술'…"방역수칙 위반 아니다"?



AI 살처분 현장 방문 뒤 간부 공무원 10여명과 술자리
청둥오리도 주문…무안군 "휴일날은 방역수칙과 무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와중에 '대낮 술판'을 벌인 김산 전남 무안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실과 공적 업무 여부를 따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자치단체가 '최고 수장'에 대한 '셀프 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김산 군수와 공무원 10여명은 관내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살처분 현장을 방문했다.

전날인 1일 청계면 소재 산란계 닭 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비상체제에 돌입한 무안군은 발생농장 1곳과 3㎞ 이내 농장 1곳 등 2개 농장 14만수에 대해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날 현장 방문을 마친 김 군수 일행은 점심식사를 위해 인근 식당으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는 김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와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면장 등 간부 공무원 1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을 어기고 탁자 3곳에 나눠 앉아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은 오후 4시까지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행 중 일부는 포획금지 야생 동물인 청둥오리 음식을 주문해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상급기관인 전남도는 5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조사 결과 업무 출장 등 공적인 의미가 있는 행위일 경우 주의나 훈계 등 경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고의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견책, 감봉에 해당되는 중징계가 결정된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권고 사안으로, 해당 지자체가 인사위원회를 연다고 하더라도 전남도의 조치 요구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더욱이 군수와 같은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어 기관경고 조치만 가능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무안군의 경우 휴일에 AI 살처분 현장 방문 등 일부 공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음주량 등 구체적인 사안을 밝히기에는 수사권이 없고, 진술에 의한 조사만 가능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2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무안군 청계면 산란계 닭농장의 살처분 현장. 김산 군수와 공무원들은 이날 현장 방문을 한 뒤 술자리를 가졌다./2021.1.2 /뉴스1

무안군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휴일날 AI 상황을 마무리하고 지방의원들에게 점심이나 하러 가자고 마련한 자리"라며 "공무의 연장으로 징계를 논할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10여명이 함께 갔으나 분리된 방에 들어가 문제가 없다"면서 "군수님은 별도 방에 공무원 2명과 함께 있었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른 방에 테이블을 나눠 앉아 방역수칙을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음주여부에 대해 "군수님은 인플란트 한 지 얼마 안 돼 술을 못 드시고, 참석 공무원들도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며 "휴일에 격려 차원의 식사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은 방역수칙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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