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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700여개 유흥업소가 간판점등 시위 나선 이유…



"업종 구분 방역수칙 형평성 어긋나…왜 고위험인가"
집합금지 연장시 18일부터 과태료내고 영업 재개 논의도


"코로나는 밤에만 걸린답니까."


지역 유흥업소가 업종을 구분하는 정부의 방역 수칙에 반발해 집단 간판 점등 시위에 돌입한 지난 5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의 한 룸소주방에서 만난 사장 임모씨(62)는 대뜸 분통부터 터트렸다.

5년간 이곳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해 온 임씨는 "일반 음식점은 대낮부터 술을 판매하며 장사하는데 유흥업소는 단지 유흥업소라는 이유만으로 영업을 금지한 것이 말이 되느냐"며 "무슨 기준으로 유흥업소가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건지 모르겠다"고 흥분했다.

이어 "유흥업소에서도 충분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영업할 수 있는데 정부는 밤에만 코로나가 퍼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한 달 매출이 0원인 것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지난해 12월4일부터는 아예 영업을 하지 말라니 업주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광산구 쌍암동 일대 다른 유흥업소 사장은 장기화하는 유흥시설 집합 금지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유흥업소 사장 백모씨는 "장사는 못하게 막고, 월마다 임대료는 꾸준히 내야 하니 지난달에는 사채(제3금융권)를 통해 5000만원을 빌렸다"며 "왜 유흥업자들은 대출도 받지 못하게 막아놨는지 의문이다"고 울상을 지었다.

그러면서 "업주들이 24시간 하루 내내 영업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현상 유지를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4~5시간은 문을 열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소속 700여개 유흥업소는 정부의 방역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해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당초 집합 금지 기간인 오는 17일까지 영업은 하지 않지만 가게 문을 열어 놓은 채 저녁시간대 간판을 점등, 항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지부는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방역수칙이 연장될 경우 오는 18일부터는 과태료를 내더라도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내려진 조치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업종마다 다른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것은 분명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업주 대부분이 차라리 벌금을 내서라도 영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낼 만큼 생계가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을 대상으로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이들 시설은 오는 17일까지 영업 자체가 금지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5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일대 유흥업소 간판 조명이 켜져 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는 이날부터 정부의 '집합금지' 방역 수칙에 반발, 간판점등시위를 벌이기로 했다.2021.1.5/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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