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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딸 의사국시 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법원 "시험 응시, 소청과의사회 권리 침해 인정 안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부부의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응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씨의 시험 응시로 인해 소청과의사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자, 서울동부지법에 조씨의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임 회장은 "정 교수는 유죄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힌 상태로, 판결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런데 조씨가 1월 필기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당장 의사로서 진료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해 실시된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합격했으며, 오는 7~9일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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