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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영장심사 1시간만에 종료



'유리한 진술 강요했느냐' 등 질문에 "아니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3)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7일 오전 11시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온 황씨는 '남자친구 등 주변 사람의 극단적 선택에 책임감을 느끼느냐' '주변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짧게 답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원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황씨는 이날 오전 9시55분쯤 법원에 출석할 때도 '혐의를 인정하느냐' '주변 사람의 극단적 선택에 책임감을 느끼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황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황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황씨는 2015~2019년 남자친구였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 등 지인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황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과 황씨 측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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