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8일 한국 법원의 강제위안부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사진)를 초치해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초치는 외교적 항의 표시로, 남 대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외무성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니혼게이자이·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남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일본 정부는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대사는 아키바 차관과 회담 후 취재진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국이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이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강제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식재판으로 회부된지 약 5년 만이다. 법원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