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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책 정가 판매'외 모든 것 불허…효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뉴스1 DB). 2014.3.30/뉴스1 © News1>



도서 정가 외 일체의 모금 활동 금지, 횟수·한도액 제한 등은 반영 안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도서 정가 외에 일체의 모금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치인 출판기념회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 선관위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 이를 곧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 의견이 국회에서 입법화될 경우 그동안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었던 출판기념회에 대한 규제가 최초로 마련된다.

정치인의 비공식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변질됐던 출판기념회 관행이 이번 개정의견 마련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의 경우 도서 한 권당 정가가 1만~2만원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관련 단체 기업 부처 간부들이 수십만~수백만원의 '책값'을 내왔다. 

특히 여야 중진이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은 출판기념회 한 번에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도 모은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해 관계가 얽힌 기업과 산하기관 등은 출판기념회를 로비 창구로 활용해 왔고, 실세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때는 국회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렇게 모금된 돈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채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총선 등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줄을 잇는 것 역시 출판기념회를 통해 비공식적인 정치자금 마련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당초 도서 정가 판매 외에 출판기념회 개최횟수, 신고여부, 한도액 등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를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반영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도서의 대량 구매 및 도서 정가 고액 책정 등 변칙적인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때는 출판사가 그 저서를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경우 외에 출간 기념, 축하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일체의 금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했다"며 "저서를 정가로 판매·구매하는 외에 축하 금품을 모금하거나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때 개최 2일 전에 개최일시·장소·출판사명 등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개정의견에 포함했다.

선관위는 "출판기념회 개최와 정가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집회 또는 출판의 자유와 통상적인 영업상의 활동을 보장하되,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자금 모금 방법 이외의 어떠한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행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야 역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출판기념회 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특히 여야의 특권내려놓기 등 '혁신' 경쟁과도 맞물려 출판기념회 개선안 논의가 국회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민눈높이에 걸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당 혁신실천위원회에서 이미 출판기념회 제도의 폐지까지도 검토하고 있었던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선안을 적극 수용하고 대안 마련에 함께 할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정치혁신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당선 무효가 된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비용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범죄로 기소될 경우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가 확정된 후에 지급토록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당선무효가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한 현행 정당등록 취소 규정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을 반영해 등록 취소 요건을 완화했다.

선관위의 정당등록 취소 요건과 관련한 개정 의견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등록을 취소한다"이다.

선관위는 △선거용 문자메시지 수신 거부 △점자형선거공보 제출 등 의무화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 및 투표 효력 명확화 △재외국민의 투표편의 확대 등에 대해서도 개정의견을 제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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