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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 즐기는 방법 미성년자도 쉽게 안다?…홈페이지 접근제한 '소홀'



<술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국내 주류업체들의 홈페이지가 미성년자들에게 쉽게 노출돼 있다. /그림 = 류수정 디자이너 © News1>


가상 생년월일 입력 시 주류정보 습득 가능



다양한 제품 정보와 즐기는 방법, 관련 문화 등을 담고 있는 국내 주류업체들의 홈페이지가 미성년자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법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돼 있지만 사실상 '겉치레' 수준이었다.


6일 페르노리카 등 국내 주류업체들의 홈페이지를 확인해본 결과 19세 이상만 이용가능하다는 문구와 더불어 생년월일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가상으로 성인의 생년월일만 입력해도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청소년보호법을 피하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페르노리카코리아의 한글 홈페이지. 가상의 생년월일 입력만으로도 사이트 이동이 가능하다. 
이는 관련 법이나 규정이 큰 영향력을 보이지 못한 탓이 크다. 주류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되는 만큼 한국온라인광고협회에서는 무분별한 온라인 주류 광고로부터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집행되는 주류 광고에 대해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인터넷광고심의규정 제21조 및 심의세칙 제12조에서도 주류에 관한 온라인 광고는 건전한 사회질서와 국민건강, 청소년의 건실한 생활을 해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라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인터넷광고심의규정 제18조 제6항 제5호와 제6호 등에도 주류광고 집행시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당해 광고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청소년접근제한조치를 재차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과 달리 인터넷광고심의규정은 자율규약에 불과한 만큼 큰 효력 갖지못해 주류업체들이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홍보수단으로 다이어리에 주류제품명을 적어 배포한 기업이 있었는데 이 마저도 청소년에게 주류에 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며 접근제한조치를 권고받을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할 수 없는 현재 홈페이지 접근을 막을만한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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