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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모로코인, 1000만원 상당 보석 훔치다 체포




출입국사무소 “판결 확정 후 난민신청절차 진행”



난민신청 상태인 30대 모로코 남성이 서울 서초구의 한 고급아파트에 침입해 보석목걸이 등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빈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보석목걸이와 금반지, 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 등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모로코 국적의 A(33)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1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서초동 일대를 돌다가 잠금 장치를 열어놓은 한 고급 아파트의 옥상에 침입 후 꼭대기층 집 발코니로 뛰어 내린 다음 유리창을 깨고 집에 들어가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7월 중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난민신청을 한 상태로 밝혀졌다.

 

또 A씨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서울 서초구, 용산구 등 여관이나 모텔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병원에 들른 A씨는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무료인터넷망에 접속했다가 아이피(IP) 추적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난민신청 후 일정한 수입 없이 지낸 것으로 보고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난민신청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그 결과에 따라 남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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