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도 동성결혼 합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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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맥셰인 연방판사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 판결
오리건주에서도 동성결혼이 합법화 됐다.
오리건주 연방지법의 마이클 맥셰인 연방판사는 지난 19일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오리건주의 현행법이 동성애자들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법으로 즉시 이 법의 시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맥셰인 판사의 판결을 예상한 오리건주 당국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것을 시사한 바 있어 오리건주에서는 동성결혼이 즉시 합법화 됐고 이날 결혼증명서를 발급하는 각 카운티 담당부서에는 동성결혼을 등록하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포틀랜드시에서 결혼 증명서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패티 레이건씨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결혼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에게도 이것이 가족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기뻐했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아이다호, 유타, 미시건, 버지니아, 오클라호마, 텍사스주에서 각 주정부의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해 연방지법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오리건주가 7번째 이지만 오리건주는 이들 6개 주와는 달리 항소 소송이 없을 예정으로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바로 적용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워싱턴주를 비롯한 17개주와 워싱턴 D.C.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