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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 미성년자 주류판매 크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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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27개 업소에 함정단속 펼쳐 단 한곳 적발
 
미성년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23일 관내 수퍼마켓과 편의점 등 27개 업소를 대상으로 함정단속을 편친 결과 신분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술을 판매한 업소는 단 한 곳뿐이었다며 종전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함정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비버튼 힐스에일 하이웨이의 세븐-일레븐으로 첫 번째 위반이지만 최고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처음 적발 시 범칙금이 최소 350달러임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이다.

함정단속은 정부당국이 미성년자를 고용해 업소를 돌며 주류를 구입하도록 한 뒤 업주나 종업원이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위반티켓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셰리프국은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주류 판매업소들에 대한 함정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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