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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 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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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틀랜드시, 10시 이후 영업허가증 따로 신청해야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의회가 접객업소 영업시간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한인 업주들을 포함한 지역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시의회는 포틀랜드 지역 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7시까지 밤 시간대에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범죄율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시당국은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유료 허가증 제도를 도입해 원하는 업주들에게 발급해 준다는 계획이다.

이에 업주들은 시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메우기 위한 요금 징수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포틀랜드의 한 카페 업주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 영업시간을 규제한다면 규제 자체로 그쳐야지 따로 돈을 받고 연장영업을 허가하겠다는 것은 만만한 소상인들을 대상으로 세금 걷듯이 강제로 징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다른 업주들도 “어차피 밤 10시 이후 문을 여는 곳은 식당, 술집, 편의점, 그로서리 등 돈을 내고라도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술을 팔지 않는 업소도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하려면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실제 가전제품, 의류, 신발 등의 매장과 쇼핑몰, 은행, 자동차 딜러 등 원래 술을 제공하지 않을 뿐더러 늦게까지 영업할 필요가 없는 업소들은 애당초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포틀랜드 외곽의 업주들도 이와 비슷한 영업시간 규제 및 허가증 발급제도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의회는 점차적으로 유료 허가증 요금을 정하고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된 논의를 거친 뒤 시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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