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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시 분쟁

Taewon 조회 : 6,231

안녕하세요?

    저는 시애틀에서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한달 전 자동차를 팔려고 craigslist 에 올려서 한  고객을 만났고 그 고객에게 500$의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bill of sale)를 작성했고 그 안에 내용은 “118일 현금으로 잔금을 받고 차를 인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차 상태를 현 상태로 유지하고 등등..

그런데 그 고객이 갑자기 메일로 현재 면허증이 없는 자기 아내이름으로 차를 등록할 때까지 제 번호판을 쓰게 해달라고 renew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해서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차 구매후 소유권 등록비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메일로 당신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해야한다고 하고 주소를 보내라고 하니깐 계약금을 받고 Bill of Sale을 받았으니 118일이 되면 차의 소유는 이전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참고로 모든 주고받은 이메일 증거는 있습니다)

    저는 곧 귀국을 앞두고 무조건 이 고객에게 차를 팔지 않고 딜러 샆에서 팔기로 일단 결정했는데 그럼 제가 받은 500$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주소나 뱅크 어카운트는 안 알려줍니다. , 혹시 전 차량 소유자 번호판을 계속유지해서 1년간 세금을 피하는 것은 미국에서 불법이 아닌가요?

    혹시 소송이라도 하면 제가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인데 제가 미국에 와야 할 일이 생기나요? 궁금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시간도 촉박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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