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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상담/무비자 입국 후 신분변경

위자현 조회 : 12,938

위자현 변호사(help@wielawfirm.com)

[질문] 한국에 있는 동생가족이 투자비자인 E-2 를 획득하여 미국으로 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비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중에 무비자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 때 입국하여 투자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비자없으면 추후 신분변경 못해
학생-투자비자 취득불가능...영주권신청도 봉쇄

[답변] 2009년 1월부터 한국국민은 비자없이 미국에 관광이나 단기 사업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방문객의 수가 많이 늘어 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미국내에서 학생비자, 투자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 등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도 불가능합니다.

특정 비이민 신분의 획득은 서울소재 미국대사관을 통한 비자 획득과 미국내 이민국을 통한 신분 변경 승인이라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자 획득이란 미국 대사관 영사과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여권에 부착되는 비자를 받는 것으로 그 비자의 유효 기간동안 미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횟수의 제한 없이 미국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미국내 체류 신분변경이란 미국내 입국할 때 받은 신분과 다른 상태의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한 후 미국을 떠난 경우에는 재입국을 위해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가서 적합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서울 미국대사관은 비자 발급시 미국내 이민국의 신분 변경 심사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내에서는 학생 신분, 투자 비자 등을 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한국 소재 서울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비자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학생 비자 신청자의 경우는 유학후에 한국으로 귀국할 것인지, 학업을 하려는 의도가 순수한 학업 목적인지, 미국내 체류라는 숨은 목적이 있는지를 미국내 이민국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또 투자 비자의 경우도 비자 신청자가 사업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 사업 경영 자격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는지, 투자 목적이 아닌 자녀 교육 목적으로 미국에 가고자 하는지 등을 까다롭게 심사하므로, 비자 거부율이 높은 편입니다.

귀하의 동생은 무비자로 입국하신 후에 미국내에서 투자 비자 (E-2) 신분으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무비자로 입국하신 후에 사업체를 물색하시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 서류를 준비하여 미국 대사관에 투자 비자 ( E-2)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입국한후 신분변경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기 전에 관광 비자를 획득하여 미국에 입국하시고, 사업체를 물색한 후에 미국내에서 투자비자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비자(F-1)나 전문직 취업 비자(H-1B)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니 미국에 장기 체류 목적으로 오실 분들은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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