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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7 21:12
[개인교습] 이민국, DACA 신청서 접수시작
 글쓴이 : 그늘집
조회 : 3,642  

이민국, DACA 신청서 접수시작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판사의 명령에 따라 청소년 때 미국으로 이주한 불법이민자를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복원했습니다.

국토 안보부(DHS)와 이민국(USCIS)은 12월7일 월요일 웹 사이트에 새로운 신청서 2 년 갱신 청원서 및 일시적 미국 출국 허가 요청을 받고 있다고 게시했습니다.

이 발표는 트럼프가 2017 년 9 월 DACA를 종료 한 이후 신청할 수 없었던 젊은이들이 워킹퍼밋과 해외여행허가서의 신규나 갱신 신청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가 프로그램 종료 방식에있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한 후 국토 안보부는 원래 2 년이 아닌 1 년 허가에 대해서만 갱신 신청을 수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DACA는 현재 약 650,000 명의 사람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취업 허가를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혜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지만, 어릴 때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 한 특정 이민자들이 일하고 일반적으로 추방에서 면제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프로그램 승인을받은 사람은 신원 조회를 통과하고 자격을 유지해야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1 월 취임 할 때 DACA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옹호자들은 DACA 자격을 갖춘 사람들과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1,100 만 명의 이민자들을 합법화하기위한 의회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DACA 혜택을 받으려면 만 16세 생일이 되기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이상 거주해왔으며 현재 학교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졸업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30세까지의 불법체류 청소년들이어야 합니다.

다만 중범죄자와 반복된 경범죄자 등 형사범죄 기록이 있거나 미국안보를 위협하는 인물로 분류되면 이번에 구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행정조치유예(Deferred Action)의 해당자는 현행법규상 경제적인 필요성(economic necessity)의 입증을 통해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이민국의 심사를 통해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조치유예의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신원조회 및 이민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후 최종결과를 회신받기 까지는 평균 6개월이상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구제조치 조건은

(1) 만 16세 미만 이전시점에 미국입국;

(2)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5년이상 계속적으로 거주;

(3) 2012년 6월 15일 미국에 실재;

(4) 현재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학력 검정고시 자격취득, 또는 미국 해안경비대 또는 군대로부터 명예제대;

(5) 중범죄(felony) 또는 중대한 일반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또는 3회이상의 일반범죄(misdemeanor)의 이력이 없고, 국가보안 내지 사회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음;

(6) 만 30세를 초과하지 않음.

바이든 당선인은 DACA 제도 회복과 이민정책으로 인한 비인도적 불법입국 가족 분리(inhumane separation)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한 뒤 DACA 수혜자인 소위 드리머(dreamers)의 학자금 대출 및 연방정부의 무상 장학금(Pell Grants) 신청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이한 사정 또는 우려 되는 점이 있다면 신청 전에라도 공신력 있는 비영리 단체나 신뢰받는 변호사와 상담 하시고 의뢰하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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