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BA 주최 법률세미나서 참석자들 감사의 박수 보내
정상기 판사도 제시카 유 회장 등 후배들에 격려
한인 1.5세와 2세가
주축인 워싱턴주 한인 변호사협회(KABAㆍ회장 제시카 유)가
지난 11일 턱윌라 라마다 인에서 개최한 제2회 ‘한인 무료법률 세미나’가
한인들에게 절실한 법률 정보만 골라 알차게 꾸며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휴 중간인 휴일 오후에 열려 지난해보다 인원은 조금 줄었지만 참석자들은 “한인 차세대 법조인들이 영어가 서툴고 미국 법률 지식이 부족한 한인 1세들을
위해 이처럼 성의껏 세미나를 마련해줘 고맙다”며 큰 박수를 보냈다.
이날 강사는 모두 5명이었다.
가정법 전문인 솔로몬 김 변호사는 이혼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산 ▲빚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이라며 이혼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는 2세지만 최선을 다해 한국어로 강연했다.
김 변호사는 “재산은 정확하게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고 빚은
절반씩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이혼의 경우 95%가 합의를 이뤄 재판까지는 가지 않는데, 재판으로 갈 경우 변호사만
좋은 일이 된다”고 말했다.
이민법을 다룬 이준우 변호사는 “관광이나 친척방문 등 무비자로
입국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한국인들이 있지만 잘못했다간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은 조금 늦더라도 정확하고 합법적인 방법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훈 변호사는 이날 임대차법을 통해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의
법률적 이행사항이 매우 까다롭다”면서 “워싱턴주의 관련 법률을
잘 알고 그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차인이 주택 수리 등을 주인에게 요구할 때는 전화보다는 문서로 증명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협회 회장인 제시카 유 변호사는 약속어음과 콜렉션에 관한 설명을 통해 “워싱턴주에서는
돈을 빌려준 뒤 상환 예정일로부터 돈을 갚지 않더라도 6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설명했다. 친척이나 가족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경우 횟수가
잦거나 액수가 많으면 선물(Gift)로 간주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유변호사는 덧붙였다.
협회 부회장인 함영지 변호사는 교통사고와 낙상 사고와 관련한 설명을 통해 “겨울철에는 반드시 집 주변 눈이나 얼음을 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찾은 정상기 킹 카운티 판사는 “오늘 강사를 맡은 후배 변호사들은 주류사회에서도
인정받는 훌륭한 법조인들”이라고 격려한 뒤 “이들이 이끌고
있는 한인변호사협회를 한인사회가 많이 아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