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 달간 워싱턴주서 12만3,000여명 등록
내년 혜택 받으려면 23일까지 가입해야
미가입시 벌금만 695달러로 치솟아
워싱턴주에서 오바마 케어(ACA) 건강보험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내년부터 미가입자들에 대한 벌금이 대폭 상향되기 때문에 가입 대상자들이 등록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워싱턴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WHBE)에 따르면 지난 11월1일부터 내년도분 가입을 시작한 이후 한 달간 12만3,000여명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www.wahealthplanfinder.org)를 통해 민간보험회사 플랜에 가입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이 숫자는 올해 혜택을 위해 지난 시즌에 가입했던 전체 15만5,000명에 비해서는 적지만 예상보다는 훨씬 많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16여만명의
워싱턴주 주민들이 내년 혜택을 받기 위해 상품거래소를 통해 민간보험을 구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HBE의 마이클 마찬드 대변인은 지금 추세라면 내년 1월31일까지 가입자가 16만명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바마 케어 미 가입자들의 벌금은 올해의 경우 1인당 325달러 또는 연 소득의 2% 가운데
큰 액수로 정해졌지만 내년부터는 성인은 1인당 695달러, 18세 미만은 1인당 347.50달러
또는 연간 가구당 소득의 2.5% 가운데 큰 쪽으로 정해진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오바마 케어는 소득 수준이 연방 빈곤선의 133% 미만인 가구는 모든 가족이 무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즉, 연 소득이 1만5,654달러 미만인 1인 가구, 2만1,187달러
미만인 2인가구, 2만6,720달러
미만인 3인가구, 3만2,253달러
미만인4인가구는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중 어느 때나 신청할 수 있으며 벌금도 없다.
반면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3% 이상 400% 미만인
가구는 일부 정부 지원금을 받아 민간 보험회사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정부 웹사이트(www.wahealthplanfinder.org)를
통해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23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내년 1월 31일까지 가입절차를 마치면 벌금이 면제된다.
한인들도 보험 대리인이나 사회봉사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내년도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플랜을 구입할
수 있다. 무료 보험혜택 대상자인 한인들은 대한부인회(425-742-6396), 한인생활상담소(425-776-2400), ICHS(206-788-3686) 등으로
연락하면 가입서비스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