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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24 02:16
국방부 "DMZ내 병력·장비 시범철수…향후 전면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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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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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대체복무 방안 마련…합숙여부·기간 확정" 국방부,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
국방부는 24일 '판문점 선언'의 실질적 조치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병력·장비를 시범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제출한 자료에서 "판문점선언에 담긴 DMZ 평화지대화의 실질적 조치로서 DMZ 내 GP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 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GP 시범 철수 이후 역사유적 및 생태조사 등과 연계해 전면적 철수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 간) 센토사 합의의 동시 이행을 위해 비무장지대 내 남·북·미 공동유해발굴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시 북한 지역 내 북미 유해발굴에 남측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또 "DMZ 평화지대하의 시범적 조치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도 추진중"이라며 "정전협정 정신에 기초해 경비인력 축소, 화기조정, 자유왕래 등을 복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를 위해 "서해 적대행위 중단, 서해 NLL 기준 평화수역 설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후 남북 어민들의 이익 창출과 연계해 공동어로구역설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방부는 또 2020년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해 다음달에 복무분야와 합숙여부, 복무기간, 심사주체, 예비군 대체복무 등 대체복무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밝혔다. 이후 올 하반기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복무기관 지정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한 뒤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국방부는 자료에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으면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내년도 국방예산과 관련해 "'책임국방' 실현을 위한 군사적 역량 학보, 국방개혁 추진 등을 위해 2018년 대비 8.6% 증가된 46.9조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예산의 67.1%(1조4483억원)에 달하는 전력운영비는 "인력구조 재편, 장병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 등에 쓰인다며 △현역 재배치 및 군무원 증원 △병 봉급 인상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등을 소개했다. 예산의 32.9%를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15조4222억원)에 대해선 "안보위협에 대비하고 전작권 전환 뒤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을 위한 전력 소요를 고려했다"며 △통신체계 및 정찰자산 등 핵심군사능력 확보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비 등을 소개했다. 국방부는 또 향후 한미연합훈련 및 연습 조정에 대해선 "북한 비핵화 진전, 각 부대의 전투준비대세를 고려, 한미간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한미 간 재협의를 통해 유예한 연합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연합연습 및 훈련 조정 시 단독훈련 강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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