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03-15 01:59
'피의자' 朴 전 대통령 혐의부인 예상…법조계 "영장 가능"
|
|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7,152
|
朴, 14개 혐의 공범…헌재 의견서 등 통해 '결백' 피력 검찰 소환서도 부인할까…뇌물죄 적용 쟁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소환조사 일정이 21일로 잡히면서 검찰이 유의미한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측근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함께 국정농단사건 전반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로 꼽힌다. 공범으로 적시된 범죄사실만 해도 이미 14개에 달한다. 다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 의견서 등을 통해 꾸준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이번 검찰조사에서도 전면 부인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 측에 2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 소환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1기 특수본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직권남용·강요 혐의 등 9개 범죄사실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세부적으로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774억원) 강요 △롯데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 70억원 교부 강요 △KD코퍼레이션-현대차 11억원 납품계약 강요 △최씨 소유 플레이그라운드-현대차 62억원 광고발주 압력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강요 △KT 광고담당 인사 및 플레이그라운드 68억원 광고수주 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 스포츠단창단 및 계약 체결 강요 △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CJ그룹 이미경 퇴진 강요미수 등이다.
여기에 박영수 특검팀은 총 5개의 범죄사실을 추가했다. △삼성 단순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문체부 노태강 국장·진재수 과장 부당인사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표 강요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 인사개입 등 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들어간 직후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밝히며 결백을 주장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혐의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한 직권남용·강요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다. 형량이 높은 것은 물론, CJ·SK·롯데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수사로 이어질 경우 사건 자체가 확대될 수 있어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수수는 물론 강요 혐의도 부인하는 모습이다.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 의견서에서 "기업들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국가발전에 공헌한다는 차원에서 공익적 목적의 재단법인에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제방어에 나섰다.
다만 대부분 대기업들이 강요로 인한 출연임을 시인하고 있다는 점, 재단의 의사결정권을 최씨가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 더블루K 등 개인회사를 통해 재단의 사업을 독점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헌재도 이같은 점에 미루어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를 탄핵사유 가운데 하나로 적시했다.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재단 출연으로 자신이 얻은 실질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삼성그룹의 이재용부회장은 물론 어떤 기업인들로부터도 국민연금이든 뭐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를 들어준 바가 없고, 또한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불법적인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밖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우선 최씨의 지인회사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계약을 강요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의 민원이나 지원 건의가 있으면 작은 부분이라도 챙겨줘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 부서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방안을 찾도록 지시를 했던 것"이라며 선의를 강조했다. 또 "최순실의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이고 최순실이 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알지도 못했으며,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최순실의 의견을 때로 물어본 적이 있었고, 쉬운 표현에 대한 조언을 듣기도 했다"며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공무원 부당인사 의혹에 대해서도 "최순실로부터 공직자를 추천받아 임명한 사실이 없으며,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개인적인 청탁을 받아 공직에 임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기업 인사개입 의혹에는 "제가 추천을 했다는 사람 중 일부는 전혀 알지도 못하며, 제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일부 인사들은 능력이 뛰어난 데 이를 발휘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해 능력을 펼칠 기회를 알아봐주라고 이야기했던 것일 뿐, 특정기업의 특정부서에 취업을 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수본 1기와 특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물증과 사실관계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첫 소환조사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혐의점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이나 청와대 차명폰 의혹 등은 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없이 성립할 수 없는 사건들이다.
공범 대부분이 구속돼 있는 데다 상당한 물증과 진술이 확보돼 있는 만큼 향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높다. 해당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 국정농단사건에서 차지하는 박 전 대통령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드러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만으로도 충분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된다는 게 법조계 대다수의 의견이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대통령선거 이전까지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
|
Total 22,8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