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김 합동공인회계법인(acacia@kimnkimcpa.com)
10명중 9명은 보고후 20일안에 환급받아
이번에는 모두 마치셨겠지만 내년도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세금보고 접수 및 환급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2013년에도 세금환급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많이 개선하였습니다.
국세청의 홈페이지(www.irs.gov)에 방문하셔서 ‘Where is My Refund’을 검색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 환불검색 사이트는 빠르고 쉽고 안전한 것이 장점이라고 국세청은 말합니다.
이 검색 사이트는 3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첫째 세금보고서를 언제 국세청이 접수했는지, 둘째 국세청이 환급 신청을 확인하고 승인했는지, 그리고 세번째 환급이 언제 은행으로 입금되거나 우편으로 우송되는지를
알려 줍니다.
전자로 파일링한 경우(e-file)는 세금보고 파일 후 3일 후에, 우편으로 한 경우(paper file)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4주 후에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급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셜번호(social security number), 파일링 스테이터스(filing status) 그리고, 정확한 환급액수를 아셔야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자주 받는 질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E-file할 경우, 환급을 받는데 몇 일이나 걸리지요?
A:최장 20일정도지만 보통 2주정도면 됩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10명중에서 9명은 20일안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Q2.
E-file이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이유입니까?
A: 납세자와 부양가족 중의 이름, 사회보장번호
혹은 생년월일이 부정확한 경우가 가장 흔하며 국세청은
그러한 정보를 SSA의 정보와 비교 확인하기 때문에 e-file을
위해서는 반드시 social security card에 있는 이름을 정확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Q3.
어떤경우에e-file을 하지 못하나요?
A:수정 보고하거나 전해년도 보고 및 보내야할 세금이 많을 경우 전자보고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