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에도
재정 문제로 사회 재판이 있었다.
5만
불 이상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유는 당시 재정부장을 불법적으로 직무정지 시키며, 현 재정부장을
임명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재정부장 교체 이후 건축관리 위원회가 관리해야 할 재정을 불법적으로 빼갔다. 건축위원회는 목사측이 건축위원회가 관리할 재정을 빼가, 사회 법정
비용으로 이 돈을 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건축위원회가 관리하는 재정을 양쪽이 다 쓰지 못하도록 당분간 (당시
교회에 분쟁이 있었으므로) 지불정지를 내려달라고 사회 법정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목사 측은 건축을 해야 한다는 이유와 그리고 지금도 건축이 진행 중이다는 이유를 들었고, 판사는 교회 건축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지급정지를 해주지 않았다.
이때 쓴 변호사 비용이 무려 5만 불이 넘는다.(당시 그 돈은 40여만불 넘게 있었는데, 현재 있는지 궁금하다.) 심지어 재판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이런 요구를 판사는 들어주지 않았고, 변호사
비용은 추가로 지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건축은 하지 않았고, 그나마
교회 파킹낫 공사를 위해서 공사해야 할, 공사 허가마저 정지해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킹낫 확장 공사를 위해 사놓은 부지를 팔려고까지 하는 안을 제직회에 올린 적이 있다.
2013년도에는
교회와 관련된 법정싸움이 없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으로 3만 불 이상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 이 비용이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재정보고에서 말한
적이 없다. 추측건대, 2013년 이 모 교인 두 사람(목사측)이 2012년도에
재정부장에서 불법적으로 직무정지된 재정부장 부부를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했었다. 그 당시 이 모 재정부장 부부는 교회에 나갈 수 없었고, 당시 제직회시
불법적인 재정운영에 대해 따질 수 없도록 만들었다. 재미나는 것은 제직회 이후 접근금지를 원고가 취하했다는
것이다. 교인이 교인을 상대로
법정에 가는 것을 두고 말하고자 하는 것을 여기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 그 변호사 비용을 누가
지출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만약 이 변호사 비용을 교회가 지출했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당시 교인 간에 이루어지는 법정 문제로 교회밴을 이용해 교인들이 대거( 두
번에 걸쳐) 재판정에 왔다는 것으로 보아 누가 이 변호사 비용을 지급했는지에 대해 현재로선 추측할 뿐이다.) 그래서 재정운영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2014년도에는
사회 법정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성도 3 사람을 고소했다.
현재로선 얼마가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갈 지 알 수 없다. 그러나 2012년 2013년 들어간 변호가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갈거란
추론을 해본다. 왜냐하면 전보다 훨씬 철저하게 변호사가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3 사람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그 많은 돈을
써도 되냐 하는 것이다. 그 세 사람은 ㅂ 목사 반대편에서 교회 재정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전에 그 교회 원로 목사인 S 목사는 세사람
부부까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마치 교회가 자신들의 사유물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래도 옳은 일인지, 그 교인들에게 묻고싶다.
2014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