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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8 15:38
코로나 사태 고용주를 위한 팁(한인변호사협회)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4,150  

<<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기고한  입니다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고용주를 위한 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사업체들, 특히 자본이 넉넉치 않은 소규모 사업체들에게 유례없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때문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지도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이 위기가 얼마나 지속될 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업체들이 고용 문제와 그에 따른 급여 지급에 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이 없는 직원들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많은 사업체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 만큼의 유급휴가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몇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해고/실직 관련 단기 옵션들

장기적 해고/고용 계획을 세우기 앞서 사업체와 직원들 모두 당장 이용 가능한 실직자 지원 대책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워싱턴 주 고용안정부에서는 여러 실직자 지원 대책을 망라해 놓은 차트를 포함, 다른 여러가지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고, https://www.esd.wa.gov 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택근무: 

능률적으로 자택근무가 가능하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들은 원격 회의같은 인터넷 관련 기술들을 이용해 자택 근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고용시간 줄이기와 나누기

사업체 전반의 일거리가 현저히 줄어든 현재 상황에서 모든 직원들을 풀타임으로 고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직원들을 완전 해고하는 것 보다 단기적으로 각 직원들에게 할당된 고용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 고용안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고용 시간이 줄어든 직원들에게 줄어든 임금의 일정 부분을 채워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전부의 Shared Work 프로그램 웹페이지(https://esd.wa.gov/SharedWork)에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시 해고와 고용 대기

워싱턴주는 보통 해고와는 다른 임시 해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임시 해고 제도는 단기적인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통 8주 동안 허용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은 12주 동안 직원을 고용 대기 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지원 대책에 따르면 이렇게 임시 해고되거나 고용 대기된 직원들도 실업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완전 해고를 하는 것 보다 이런 식으로 임시 해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임시 해고를 시행할 경우 어떤 기준을 통해 임시 해고될 직원을 결정할 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연차, 작업 성과, 혹은 다른 사업 관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평등하고 또 투명하게 적용되야 할 것입니다. 
 
일반 해고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이후 다시 직원을 고용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위에서 다뤄진 임시방편들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임시 해고 되었거나 고용시간 나누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을 완전히 해고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 해고된 직원들은 정부의 실직 관련 지원을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

연방 정부는 최근 발표된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3500억 달러 가량을 중소 사업체 대출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아마도 연방 정부 지원 대책안 중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대책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업체들은 월별로 지급되는 총 급여의 2.5배까지 대출을 받아 6월 말까지 직원들의 급여를 지불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나 개인 사업자들은 4 3일부터, 자영업자들이나 독립 계약자들은 4 10일부터 이미 승인 된 은행, 또는 다른 대출 기관들을 통해 중소기업청에 대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존 SBA 대출 기관 이외의 대출 기관들도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출금이 바닥나기 전 최대한 빨리 지원하는 게 좋고 관련 정보는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ba.gov/document/sba-form--paycheck-protection-program-borrower-application-form. 이 대출 프로그램은 6 30일까지 계속됩니다.
 

중소기업청 긴급 재난 융자 프로그램

연방 정부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상이 줄어든 소규모 사업체들을 지원코자 긴급 재난 융자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 저금리의 재난 융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sba.gov/disaster-assistance/coronavirus-covid-19#. 

재난 융자 금액 중 1만 달러는 선불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체들이 당장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사업체들은 앞서 언급된 급여 보호 프로그램과 긴급 재난 융자 프로그램에 둘 다 지원할 수 있으나 긴급 재난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융자금은 급여 지불외에 다른 곳에 쓰여져야만 합니다.  
 
위는 고용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 대책들 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웹사이트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가장 최신 정보를 얻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칼럼은 Noah K. Williams 변호사와 Jennifer T. Song 변호사가 쓴 블로그의 일부이며, 전체 내용은 http://reedlongyearlaw.com/new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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