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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24 20:10
유니뱅크 “SBA 채무 면제프로그램 이용하세요”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5,401  

기존 SBA7, SBA 504, SBA소액대출 6개월 채무 면제
 
서북미 한인은행인 유니뱅크(행장 피터 박ㆍ사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많은 한인 비즈니스맨들이 힘겨운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채무 면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SBA 채무면제(SBA Debt Relief) 프로그램은 SBA 코로나 경기부양법안인 CARES Act 1112조에 의거해 2020 3 27 이전에 대출을  받은 SBA 7(a), SBA 504그리고 SBA 소액대출(Microloan) 한해 6개월동안 대출자가 채무를 면제받을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SBA 이러한 SBA대출에 대해 2020 3 27일부터 6개월 동안 원금이자  관련 수수료를 대신 납부해주기 때문에 SBA 대출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된다는 얘기다.

또한 2020 3 27일부터 2020  9 27 사이에 SBA7(a), SBA 504그리고 SBA 소액대출(Microloan) 받는 신규 대출자의 경우 대출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동안 부과되는 원금이자  관련 수수료를 SBA 대신 지급해준다.

만일 대출자가 2020  3 27 이후에 SBA 7(a), SBA 504그리고 SBA 소액대출(Microloan)  대한 대출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출자가 납부한 대출금에 대해 전액을 환불받거나 ▲대출자의 납부금을 대출원금 상환에 이용할  있는데 이는 해당은행에 요청해야한다

유니뱅크 피터  행장은 “기존에 SBA론을 대출받은 한인 분들 가운데 CARES Act 일환인 ‘SBA Debt Relief’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같아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홍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행장은  프로그램은 6개월간 모든 SBA 대출자의  대출금을 정부가 대신 납부함으로써 SBA 대출을 가진 중소기업들의 자금흐름을 돕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SBA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출자가 신청을 하거나 하는 절차가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받은 SBA PPP 론이나 SBA EIDL론을 받았을 경우 면제를 받는 이 프로그램은 적용되지 않는다.

박 행장은 유니뱅크는 현재까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과 한인사회를 돕기위해 미국 연방 정부의 경기 부양책인 CARES Act 일환인 SBA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SBA 재난 융자 지원 프로그램(SBA Disaster Loan Assistance)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워싱턴주 한인 사회와 함께 성장해  유니뱅크는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에 유의미한 도움을   있도록 노력할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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