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인슬리 주지사 15일 아침 행정명령 발령
식당 및 술집 등은 테이크 아웃은 허용하기로
식당 매장 밖 영업도 5명 이하로만 허용하기로
종교 행사는 수용인원 25% 이하에서 허용키로
극장,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영화관, 볼링장 문닫아야
"재택근무 가능한 근로자는 집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속보> 워싱턴주내 식당과 술집 등의 매장내 영업이 18일 새벽부터 금지된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는 당초 예고한 대로 15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코로나 환자가 2배나 급증하고 있다"면서 "월요일 밤부터 4주간 적용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인슬리 주지사는 "오늘 바로 2020년 11월15일은 워싱턴주 100년 역사상 보건헬스 분야에서 가장 위험한 날"이라고 상기했다.
인슬리 주지사가 이날 발령한 행정명령은 16일 밤 11시59분 이후부터 적용되지만 식당과 술집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하루 늦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식당이나 레스토랑, 술집 등은 매장내 영업은 실질적으로 18일 0시부터 금지되며 실외 영업도 5명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테이크 아웃이나 투고는 완전 자유롭게 허용한다.
인슬리 주지사는 또한 사실상 17일부터 실내에서 모이는 것도 금지시킨다고 밝혔다. 2주간 격리돼 있었고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다른 가족 구성원과 실내 모임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실내 모임이 금지됐지만 한인교회를 포함해 교회나 성당 등의 실내 예배나 미사 등 종교행사는 수용인원의 25% 이하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그로서리나 편의점 소매점의 수용인원도 25%로 대폭 줄이는 한편 실내에서 앉을 수 있는 것은 금지한다.
이와 함께 극장이나 영화관, 체육관, 피트니스센터, 볼링장, 박물관 등도 문을 닫게 된다.
하지만 이미 원격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는 학교나 법원 등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되며 어린이들을 돌보는 차일드 케어도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와 함께 "재택근무가 가능한 근로자들은 집에서 일을 하도록 강력히 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