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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31 18:54
이 와중에…인천시, 대면예배 강행 교회 ‘봐주기’ 논란
23일 378곳·30일 23곳 적발…집합금지 명령 단 1곳 26일에도 수십 곳 적발했지만 안 밝혀…'꼼수' 지적
교회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급증으로 정부가 대면예배를 전면 제한한 가운데, 인천에서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이 적발됐다. 그러나 인천시가 적발된 교회 수를 숨기거나 강경 대응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30일 관내 교회 2336곳을 점검한 결과 대면예배를 강행한 23곳을 적발했다.
시는 앞선 이달 23일 교회의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고 23일과 26일에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23일에는 378개소를 적발했고 26일에도 수십 곳을 적발했지만 26일 적발한 교회가 몇 군데인지는 밝히지 않고 함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30일 적발된 23곳이 23일·26일·30일 모두 대면예배를 한 것인지, 2회 또는 1회만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시는 23곳의 교회가 최소 2회 이상 대면예배를 했다고 인정했다.
시는 지금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1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다.
같은 수도권의 서울시·경기도와 부산시 등이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은 물론 고발 등 강경 대응하는 것과는 온도 차가 크다.
이 때문에 시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특히 26일 적발 교회를 시가 숨기는 이유가 고발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시는 대면예배 1회는 경고, 2회는 집합금지 명령, 3회는 고발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3회 이상 대면예배를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시가 ‘대면예배 금지’를 3회 이상 어긴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6일 적발된 교회를 숨기면 고발할 여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현장점검이 부실하게 실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교회가 집중된 부평구, 미추홀구, 남동구, 계양구 등 교회에서 현장예배를 한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들 구에서 30일 대면예배 교회가 1곳도 없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들 구에서 23일 대면예배를 하다 적발된 교회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199곳이었지만 30일에는 1곳도 없었다고 보고했다.
시는 강력한 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 대부분 교회가 방역수칙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 교회와 각을 세우기가 조심스럽다”며 “강력한 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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