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혜택 대상 여부 파악이 중요”
소위
‘오바마 케어’는 일반보험 에이전트들도 대부분 헷갈려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앤 건강보험 대표 이앤(사진)씨가 강조했다.
시애틀지역
한인사회에서 오랫동안 메디케어 등 건강보험 전문가로 활동해온 이씨는 한인들이 오바마 케어에 관해 피상적인 소문이나 뉴스만 접해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정보를 알지 못해답답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이에 따라 오바마 케어 가입시기 및 요령,
정부보조 혜택 대상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민
전체의 건강보험 혜택을 목표로 추진된 오바마 케어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해 다음달인 올 10월1일부터 모든 개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음달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가입하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31일까지 가입 안하면 벌금
내년 3월31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의 경우 어른은1인당 95달러, 아이는47.50달러, 또는 연소득 1% 가운데 높은
쪽을 벌금으로 물게 된다. 이후에도 계속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크게 늘어난다. 2015년에는 벌금이 어른의 경우 325달러, 아이는162.50달러 또는 연소득 2% 가운데 높은 것을 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정부로부터 보조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자신의 소득이 연방 빈곤선(FPL)의 133%~400%일 경우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홀로 가구는 연소득 4만5,960달러, 2인 가구는 6만2,040달러, 3인가구는 7만8,120달러, 4인 가구는 9만4,200달러이다.
이씨는
“이 같은
소득기준을 감안하면 시애틀지역 대부분의 한인들은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신의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3% 미만일 경우는 전 가족의 건강보험이 무료이다.
물론 스스로 가입할 수 있지만 전문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며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씨는 강조했다. 자신의 수입을 밝히기를 꺼려하거나 직접 가입을 원할 경우 이 사이트에
들어가 가입한 뒤 에이전트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이씨는
“직접 가입할
경우 에이전트 선택 기능에서 ‘이 앤(Ann Lee Komatsu
)’를 선택하면 이후 에이전트로 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10월 시행 지켜본 뒤 에이전트와 함께 11월 가입도 무난할 듯"
한인들의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풀타임으로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고용인은 의무적으로 종업원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인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풀타임 종업원이 50명 미만을 둔 고용인는 그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씨는
“다음달부터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을 시작하지만 초기에는 시스템을 지켜본 뒤 11월 중에 에이전트와 함께 가입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바마 케어와 관련해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라도 전화(206-240-0749)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공=시애틀 한국일보(시애틀N 협력사)
[이 게시물은 시애틀N님에 의해 2013-09-19 13:12:48 헤드라인 뉴스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