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한인회
7월2일 이사회 열어 결정키로 “공금횡령한 장본인이 도 넘었다”
정
전 회장측 이사회 개최한 뒤 7월11일 임시총회 개최키로
공고
법원
판결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타코마한인회(회장 박흥열ㆍ이사장 패티 김)가
정정이 전 회장을 제명키로 방침을 정했다.
타코마한인회는 30일 “오는 7월2일 이사회를 열어 정 전 회장을 제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타코마한인회가
정 전 회장을 제명키로 결정키로 한 것은 법원이 이미 정 전 회장은 회장 자격이 없다고 판결을 했는데도 지난14일 내려진 ‘예비 인정션 해제’(Preliminary
Injunction)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도를 지나치는 언행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전회장측은 지난 22일 페더럴웨이 수라상 식당에서 10명의
이사가 참석하고, 8명이 위임을 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오는 7월11일 오전 11시 타코마한인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해왔다.
당시
이사회에는 정정이ㆍ김승애ㆍ케이 전ㆍ수 홍ㆍ로사 김ㆍ은지연ㆍ레이몬드 황ㆍ리디아 이ㆍ주디 이ㆍ한 순씨가 참석했다고 정 전 회장측은 밝혔다.
특히
정 전 회장은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타협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타코마한인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정정이 전 회장이 한인회 공금을 자신의 계좌인 것처럼 자금을
뺏다 넣었다 횡령한 것이 발단이 됐으며 더욱이 법원이 회장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는데도 법원 명령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더 이상 한인회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피어스카운티
잭 네빈 판사는 지난 14일 열린 심리에서 “5월3일 내려진 ‘예비 인정션’을
해제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영어 판결문에서 “The court also finds that it is appropriate to vacate the
preliminary injunction imposed on defendant. That order is vacated.”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문에서 ‘defendant’(피고)는 정정이 전 회장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정 전 회장과 김승애 전 이사장은 “5월3일 내려졌던 ‘예비 인정션’을
무효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 전 회장은 회장으로, 김승애
전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복귀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김 전 이사장은 타코마한인회가 제명을 한 상태다.
정 정 회장측의 해석과 달리 타코마한인회측은 “이 같은 해석은 말도
안된다”면서 “지난 5월3일 내려진 ‘예비인정션’ 당시
선거가 마무리되면 예비인정션을 해제한다는 규정(위 사진 빨간색)이
분명이 있다”고 밝혔다. 타코마
법원 명령에 따라 조승주 총회의장의 주도하에 선거가 실시됐고, 이곳에서
박흥열 새 회장이 탄생해 공식적인 취임 절차까지 마무리돼서 ‘예비 인정션’을 해제했다는 것이다.
타코마한인회는 “법원판결을 제멋대로 해석해 행동하는 것은 법정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정 전 회장이 횡령한 돈을 물어낼 때까지 정
전 회장이 타코마한인회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법원에 공식 인정션과 TRO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