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주택개발 위원장, 코로나 피해 주민 지원법 추진
“워싱턴주
12월 모라토리엄 끝나면 홈리스 쏟아질 듯”
신디 류(민ㆍ쇼어라인) 워싱턴주 하원의원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렌트를 내지 못해 길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법안들을 내년 초 정기의회 회기가 시작되면 서둘러 상정할 방침이다.
워싱턴주 하원 주하원
주택ㆍ커뮤니티개발ㆍ재향군인 위원회 위원장인 류 의원은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의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엄이 12월31일 해제된 후 홈리스들이 쏟아져 나올 경우 사회가 불안해질 것이 명백하므로 그 충격을 줄일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최근 주류 언론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류
의원은 모라토리엄 기간에 체납된 렌트가 탕감되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들에게 렌트를 일부 지원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렌트 수입이 줄어 모기지를 납부하지
못하는 아파트 임대업주들의 곤경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임대업주와 임차인들 간의 ‘분규 중재센터’를 워싱턴주 39개
카운티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 전역에서 아파트 렌트를 체납한 입주자들은 대략 17만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인구가 가장 많은 킹 카운티에서만 5만여 세입자 가구가 팬데믹의 영향으로 주거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팬데믹이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방역조치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경제활동도 위축돼 렌트에 부담을 느끼는 입주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워싱턴주
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 대책 지원금 1억2,000만달러
중 일부를 퇴거위기에 처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카운티 정부를 통해 분배해주고 있다.
수혜대상은 지난 3월 이후 렌트를 체납한 아파트 입주자들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직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이다. 원래는 소득규모가 지역평균의 50% 이하로 제한됐다가 나중에 80% 이하로 격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