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자, 내외국인 관계없이 검역시설서 진단검사 실시
무증상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의무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오는 27일 0시부터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 미국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최근 미국은 유럽 못지 않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검역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역시 코로나19 확진자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2주간 자가격리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은 유럽에 비해 인구 대비 확진자 수나 입국자 대비 확진자 수가 다소 낮은 편이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입국 확진자 수가 많고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지정된 검역 시설에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검사결과 '양성'이 확인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음성'이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증상이 발생하면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다만 정부가 지난 24일 오후 2시부터 적용한 유럽발 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해 3일 안에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조건은 미국발 입국자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되는)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증상 발생 시에 진단검사를 실시하지만, 앞으로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입국자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수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내 체류 장소가 마땅치 않아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미국발 단기 방문 외국인은 공항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 후 입국하게 된다. 이후 강화된 능동감시가 적용된다.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유럽발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아울러 정부는 해외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겐 검역법에 따라 공항서부터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면 내외국인 관계없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또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유럽과 미국 외 지역발 입국자들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증상이 없더라도 가급적 14일간 자택에 머물며 상태를 살피고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