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22일부터 발급이 시작된다.
시애틀총영사관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행정자치부가 국외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한국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더 이상 한국에 거소신고를 할 필요 없이 최종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재외국민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이라야 받을 수 있으며, 시애틀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을 통해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또 이번 제도 시행으로 현 주민등록자(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부동산 매매, 금융거래 등 한국 내 자산관리 및 행정기관 업무처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자부는 해외 영주권자 약 112만명 가운데 한국내 거소신고자 8만여명, 연간 평균 국외이주자 3만여명 등 약 11만명이 올해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외국민들은 2015년 1월22부터 2016년 6월30일 사이에 한국의 거주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사무소에 재외국민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16년 7월1일부터 현 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음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된 일문일답>
-한국 국민 주민등록증과 차이는 뭔가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디자인이 일반 주민등록증과 똑같고, 증 명칭 아래 ‘재외국민’이라고 표기되는 것만 다르다.
-시애틀총영사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한국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시애틀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시민권자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미국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들은 해당이 안 된다.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이 대상이며, 만 17세 이상이어야 한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은 한국에서 체류지(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주소지(주민등록지)까지 갈 필요는 없다.
-준비물은
▲컬러 반명함판(3×4) 사진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컬러 여권용(3.5×4.5) 사진도 제출이 가능하다. 모자를 쓰지 않고 상반신이 나오도록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 외장 하드 또는 USB 같은 디지털 저장장치와 인터넷 이메일에 보관해 둔 증명사진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비용은
▲무료다. 재외동포 소속감과 일체감 형성이라는 취지를 살려 무료로 발급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옛 주민등록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영주권 취득 후 옛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된 경우 옛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됐을 뿐 번호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면 새롭게 번호가 부여된다.
-얼마나 걸리며 어떻게 수령하나요?
▲신청한 날로부터 7~10일 정도 소요되며, 신청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다시 찾아가 직접 받아오거나, 한국 내 거주지(체류지)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우송받을 수 있다. 등기우편으로 받으려면 우편료 3,100원을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해외 거주지로는 발송해 주지 않는다.
-노령의 부모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시점에 위임자가 반드시 한국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대신 신청할 수 없다. 위임신청 때에는 주민등록 신고 대상자가 현재 한국에 있는지 정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내야하며,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할 경우는 즉석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