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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12 22:54
'스폰서' 부장검사 해명 두고… '자승자박' vs '치열한 수싸움'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388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되자 언론 상대로 입장 밝혀
김형준"1500만원 외에는 돈 거래 없었다"주장



고교동창생 김모씨(46) 로부터 지속적으로 향응과 금품 등을 제공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가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대검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팀장)은 지난 9일 김 부장검사의 통신내역과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애초 감찰로 진행되던 김 부장검사 사건을 ‘수사’로 전환했다. 

특별감찰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침묵으로 일관하던 김 부장검사는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1500만원을 주고받은 것 이외에는 부정한 돈 거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김 부장검사는 김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서부지검 검사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의혹에 대해서는 “따로 자리를 만들지도 않았고 사건 청탁도 하지 않았다”며 “검사들을 만나 손을 쓰고 있다는 식의 말은 김씨의 압박이 심해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가 특별감찰팀의 수사 전환 이후 입장표명에 나선 것을 두고 ‘소극적 해명’을 표방한 ‘언론플레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 부장검사가 자신의 혐의 사실 가운데 계좌거래 내역과 스폰서 김씨와 주고받은 SNS 메시지 등으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히 드러난 사실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검찰의 수사과정과 법리를 잘 알고 있는 김 부장검사가 혐의를 벗고 형량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검찰과 '수싸움'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 김 부장검사에 적용 가능 죄명은 알선수뢰와 수뢰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와 관련자들의 계좌내역과 통신내역을 추적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 부장검사와 스폰서 김씨 사이에 오간 돈의 규모와 성격 및 돈이 오간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의 뇌물혐의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알선수뢰'와 '수뢰'다. 우리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는 '수뢰죄'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는 '알선수뢰'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스폰서 김씨의 서부지검 사건에 대한 김 부장검사의 검사로서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검사로서의 직무 범위에 대한 해석에 따라 수뢰혐의와 알선수뢰혐의 가운데 하나의 죄가 적용될 수 있다. 

법원은 알선수뢰와 수뢰죄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모두가 인정돼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형법상 알선수뢰죄는 수뢰죄 보다 가벼운 형으로 처벌된다. 자신의 직무인지 다른 공무원의 직무인지에 따라 각각 수뢰죄와 알선수뢰죄가 적용된다. 

김 부장검사의 경우 검찰이 '검사의 직무범위'를 어느 선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수뢰' 또는 '알선수뢰'가 적용될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김 부장검사에게 적용하는 죄명이 앞으로 검찰이 검사지위를 이용한 뇌물수수 범죄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특별감찰팀이 김 부장검사 사건에서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김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시기’다. 수뢰죄와 알선수뢰죄 모두 유죄로 인정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 즉 구체적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스폰서 김씨는 김 부장검사에게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고급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김 부장검사와 스폰서 김씨가 고교동창생으로 '친구'관계를 표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사건 관련성 없는 향응은 징계대상이지 처벌대상은 아냐

스폰서 김씨의 주장대로 수억원대 향응을 제공했더라도 구체적 사건과의 관련성 없이 제공한 향응과 금품은 검찰청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뿐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뢰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특별감찰관팀은 김씨가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시점 이후에 김씨가 김 부장검사에게 제공한 금품과 향응을 골라내 '뇌물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김씨가 피의자 신분인 상태에서 현직 검사인 김 부장검사에게 제공한 향응과 금품 등을 뇌물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부장검사가 언론에 한 해명처럼 스폰서 김씨로부터 향응과 금품만 수수한 채, 김씨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김 부장검사의 김씨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될 수 있다.  

그럼에도 김 부장검사는 줄곧 김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뿐이고 김씨 사건이 문제가 되자 돈을 되갚았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즉 김씨로부터 뇌물 형식으로 돈을 수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부장검사의 해명은 또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한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김 부장검사 말대로라면 사건을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김씨를 속여 비교적 소액인 1500만원가량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혜승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가)돈이 필요해서 빌린 후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뇌물관련 죄의 의율을 피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며 “진실로 돈을 김씨에게 갚을 의사를 갖고 금전을 받은 것인지는 당시 둘 사이의 대화 및 관행에 비춰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김 부장검사의 해명대로라면 김 부장검사를 ‘사기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김 부장검사가 사실상 사기범행을 자인하는 것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속내를 두고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김 부장검사가 검찰과 '수싸움'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씨에게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부적절한 돈거래였을 뿐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을 함과 동시에 '뇌물혐의'도 벗기 위해 김씨를 달래려는 취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해명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검찰의 수사관행과 법리를 잘 아는 김 부장검사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1500만원 부분을 채권채무 관계라고 주장함으로써 제공 받은 향응과 금품 등 뇌물의 총액을 줄이려는 시도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가법은 3000만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 형법상 수뢰죄가 아닌 '알선수뢰'가 적용돼고 총 금액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형법상 수뢰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받게 된다, 또 특가법은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을 구간으로 각각 가중처벌 수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씨와의 사이에 오고간 향응과 금품 총액을 모두 인지하고 있고, 법을 잘 아는 김 부장검사의 해명이 형량을 줄이거나 처벌을 회피하려는 '전략적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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