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대검 감찰부 조사' 지시 3일 만에 공식 입장 밝혀
與 '사퇴 압박'에 '검언유착 의혹' 전문수사단 등 부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함께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8일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한모씨 등 중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지 3일 만이다.
대검찰청은 21일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에 대해 대검 인권부장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당 진정 사건은 대검 인권부장의 지휘 감독 하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에서 동시에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생각을 검찰업무 처리에 반영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검찰이 위증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수감자들이 인권감독관실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나서며 인권감독관실에서의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도 반영됐다.
대검 관계자는 "의혹을 잘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 현실적으로도 대검 감찰부에서만 조사를 받겠다는 참고인도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참고인 조사 등은 감찰과에서 진행하며 양쪽이 서로 자료를 잘 공유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검에서는 윤 총장이 인권감독관실에 진정사건을 배당한 것을 두고 "원칙에 입각한 결정이며 배당은 총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을 유지하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3일 만에 침묵을 깨고 장관의 지시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그러나 윤 총장의 결정과 사건처리 과정에 있어 여러 논란이 제기되어 온 데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결정을 꺾기 위해 지휘권을 발동한 동시에 여권에서 '사퇴압박' 공세까지 퍼붓자 장관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2005년 천정배장관 이후 15년 만에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발동했다. 이에 반해 대검은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며 확대 해석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윤 총장의 '신중 모드'는 최근 여당 지도부에서 처음으로 윤 총장의 사퇴를 공개 거론하며 높이고 있는 압박수위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추 장관과 각을 세우는 윤 총장에 대해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만 두고, 나라면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었다.
여기에 대검이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채널A 이모 기자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 일각에서 '제식구 감싸기'라며 비판하며 나선 것도 윤 총장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문수사자문단은 사건 피의자가 수사 진행상황에 불만이 있다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대검 예규상 피의자는 소집 요청권조차 없다"며 "대검의 자문단 회부 결정은 그 과정과 내용, 시기가 모두 부적절하며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인권부장이 사건을 지휘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두고 최종 보고를 받는 주체가 감찰부장이 아닌 인권부장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인권부장은 노정환 공판송무부장이 겸임하고 있다.
윤 총장은 22일 추 장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